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이 2년간 밝힌 등불

윤정훈 2024. 6.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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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남매를 키우는 40대 여성 민원인은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국민제안을 통해 대통령실에 호소했다.

서신 접수 이후 대통령실은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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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개설 2주년 현황 발표
약 2년간 13만4000여건 제안…94.6% 답변 조치
60건 정책화과제 선정…22건 이행, 38건 추진중
지난 2월 김건희법 제정 후 수천통 민원 끊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광주에서 5남매를 키우는 40대 여성 민원인은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국민제안을 통해 대통령실에 호소했다. 특히 이 민원인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부부합산소득이 386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서신 접수 이후 대통령실은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받아 지난달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챙길 계획이다.

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

5명의 자녀(16세, 15세, 13세, 11세, 9세)를 양육하는 민원인(40대 여성)이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민원인은 부부합산소득(월 386만원)이 기준(월 23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됐다. 서신 접수 이후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신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 이0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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