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돌 2라운드···서울시의회, 재통과시키나

탁지영 기자 2024. 6.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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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및 연명 교사단체 소속 교사와 활동가들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충돌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6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다. 서울시교육청은 둘 중 하루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 이달을 넘기면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주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75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도 무용지물이 된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는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에는 학생 참여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기초학력 보장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충남과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지 → 재의 요구 → 재의결 → 집행정지 신청 등을 거친 끝에 아직 유효하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 상정을 두고 대립하며 상임위원회가 파행하기도 했다. 학교구성원 조례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기본 권리가 축소돼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다고 본다.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자 국회에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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