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 17년 만에 “직무발명보상금 달라”…대법 “청구 가능”

김소희 2024. 6.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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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해도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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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발명한 세탁기 기술 제품 적용…“퇴사 전 지침 적요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해도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이후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한 뒤 1998년 9월 퇴사했고, 삼성전자 측은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뒤인 2015년 11월 A씨는 삼성전자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신청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권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삼성전자는 현행 회사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A씨가 발명한 기술 5건에 대해서만 총 5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퇴사 후 개정된 보상 지침을 전직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즉 A씨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였던 2016년이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인 셈이다. 반면 2001년 지침은 보상금 관련 규정이 없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하고, 10년 넘게 지난 A씨의 청구는 기간을 놓쳤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998년 퇴시한 A씨에게 적용되는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2001년 시행 버전이 아닌 1995년 지침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 직무발명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는데,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했다면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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