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김장겸, MBC 상대 2심도 패소…법원 “해임 정당”

이종민 2024. 6. 2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사장 시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MBC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사장 시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MBC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의원은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