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주신 분 vs 분양받은 분...‘반려견 소유권’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6.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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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권을 두고 법원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의 품에 안겨 줘야 하는지를 두고 열린 반려견 소유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사육비용을 30개월 동안 A씨가 대부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이며 등록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으로 미뤄, B씨가 A씨에게 반려견을 보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가 A씨의 아들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으며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핀 부분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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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반려동물 소유권을 두고 법원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의 품에 안겨 줘야 하는지를 두고 열린 반려견 소유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연인이었던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 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 15일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A씨에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이사를 한 뒤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아들과 결별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했다. 사육비용을 30개월 동안 A씨가 대부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이며 등록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으로 미뤄, B씨가 A씨에게 반려견을 보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를 주인으로 봤다. 강아지의 중성화 수술을 하고 B씨에게 말하라고 한 점이나 A씨의 아들이 B씨가 강아지들 데리고 갈 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아들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으며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핀 부분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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