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정에도 혐의 피한 김호중...‘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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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는 건가",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법이 이상하다", "앞으로 음주 운전 걸리면 뺑소니하고 편의점 들려서 술 먹으면 무죄인 건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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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는 건가”, “음주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법이 이상하다”, “앞으로 음주 운전 걸리면 뺑소니하고 편의점 들려서 술 먹으면 무죄인 건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 17시간 뒤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이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호중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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