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처럼···음주운전 적용 못한 ‘음주 뺑소니범’ 실형 선고
도피 도운 친구 2명 집유 2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초등학교 친구 B씨(54)와 지인 C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푸조 차량으로 앞서 달리던 소나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소나타 운전자 D씨(44)는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과 차가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며 “A씨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고, C씨는 이를 승낙했다.
B씨는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 A씨 대신 푸조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A씨를 태워 도피시켰다.
경찰관이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댓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A씨를 도피시켜 경찰과 검찰은 뒤늦게 실제 운전자를 확인했지만,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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