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의대교수들, 헌법소원 예고

이한듬 기자 2024. 6.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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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의료 전문지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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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교수, 근로자 아냐' 판결에 전의교협 반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사진=황준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의료 전문지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으로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2년 3월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가돌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교수의 신분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라며 "진료는 교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 구조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 계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노조를 활성화하고 겸직인 병원 진료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인 신분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 투쟁이나 혹은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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