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위,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감사·위원회 신설안 의결

김경희 기자 2024. 6.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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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내용과 양 기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를 13개로 늘리면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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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내용과 양 기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를 13개로 늘리면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부서가 조정되면 그동안 각각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행감을 받았던 도지사 비서실 및 도교육감 비서실의 행감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던 예결위 역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특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역시 별도의 국감을 받는 상황에서 인원 규모가 커진 도지사와 도교육감 비서실 역시 행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90일을 시점으로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부분은 부칙에 유예기간이 규정돼 있어 개정안 통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는 같은 날 열린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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