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6차례 처벌 받고도…출소 한달만에 화물차 또 털다 잡힌 40대

박상혁 기자 2024. 6.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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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40대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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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절도죄 등 혐의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지만, 출소 약 한 달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40대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량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형 집행이 끝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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