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공무원, "배우자가 했다"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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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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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음주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배우자가 범행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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