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보고 놀란 가슴?…현수막 게시용 풍선 막아선 경찰
주말 사이 도심에서 노동조합이 연 대규모 집회에서 현수막 게시용 풍선을 띄우려는 주최 측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했다. 노조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노조와 경찰은 노조의 현수막 게시용 풍선 사용을 놓고 부딪쳤다. 경찰은 노조가 설치하려는 풍선을 ‘위험물품’이라 판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용을 제지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위험물의 폭발 등’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및 제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선 집회에서 발생한 풍선 폭발 사고 이후 이를 제지할 명분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풍선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조 조합원과 행사 관련 업체 직원 등이 화상을 입었다. 폭발 위험이 낮은 헬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풍선 설치업체에서 수소 가스를 혼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는 경찰이 제기한 위험 소지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헬륨 단일 가스로 풍선을 제작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전문업체가 경찰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문업체 측 설명에도 경찰은 ‘위험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풍선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을 뿐 아니라 상공에 띄운 뒤에는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협이 확실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 근거가 없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과거 집회 현장에서 풍선이 폭발한 적이 있어 제지한 것”이라며 “폭발 위험이 있고 풍선을 놓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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