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김장겸, 손배소 2심도 패소… "해임 타당"

이근아 2024. 6.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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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자신을 해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전 MBC 기획본부장인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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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해임 정당한 이유 인정" 
유죄 확정된 형사 사건도 근거로
MBC 사장을 역임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자신을 해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전 MBC 기획본부장인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면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2017년 2월 각각 MBC 사장과 기획본부장직을 맡았는데, 그해 김 의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MBC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최 감사 역시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2018년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의원과 최 감사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았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들에 대한 해임이 타당해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등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혐의에 대해 김 의원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감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설 명절 전 사면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원고들은 고의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임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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