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대리기사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이태현 2024. 6.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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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뒤 4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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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오송읍의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뒤 4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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