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그대로

김국배 2024. 6.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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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 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유사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 운전 감소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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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만150건 적발, 코로나 이전 수준 회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운전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 운전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유사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음주 운전 감소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귀한 수준이다.

연구소는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 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구소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 운전 규제 수준이 유사하지만 우리보다 20년 빠른 2001년 음주 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됐다”며 “음주 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까지 처벌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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