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징수
이태현 2024. 6.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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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견인자동차에 관련된 조례들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이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 등에 세워진 견인 대상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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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견인자동차에 관련된 조례들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이에 따라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근처 등에 세워진 견인 대상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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