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자사주 매입은 무효다
기업은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해 시장에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금을 유치해 경영 자금을 확보한다. 자사주 매입의 시기와 규모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일정 요건에 맞는다면 비교적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자사주 지분율은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이나 경영자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도 자사주 매입이 활용된다.
국내 상장사들은 최근 3년 동안 약 1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2020년의 자사주 소각 규모만 해도 약 4조 원이었다.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2년 64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같은 기간 2조 5407억 원에서 3조 1350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상장사들이 앞다퉈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반면에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상장사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 2012년까지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자본 유지 원칙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기업은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다.
또한 매입 대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규정과 법률에도 부합해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려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 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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