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치 일본의 5배… 우리나라 음주운전 많은 이유는?

박세준 2024. 6.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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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발 건수는 한국이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거의 절반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규제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제도 정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로 우리나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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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발 건수는 한국이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거의 절반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20년(1만7747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씨를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 골자로, 2019년부터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3만772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 13만283건, 지난해 13만15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적발 중 재범(2회 이상 적발)의 비율은 연평균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규제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제도 정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로 우리나라와 같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100만엔(약 87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2∼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처벌 수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이후 최소 2년의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설치는 2026년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 걸기 전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단하는 장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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