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술 안 마셨으니 음주측정 안 하겠다”… 술 냄새 풍기면서 횡설수설

오성택 2024. 6.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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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안 하겠다. 체포하려면 체포하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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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40대 여성 벌금형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안 하겠다. 체포하려면 체포하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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