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낸 '나쁜 아빠'들 줄줄이 실형…벌써 4번째

박소영 기자 2024. 6.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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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다만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50만 원을 B 씨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양육비 지급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판결 등에 따른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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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형 받은 '나쁜 아빠'는 2심서 형량 두배 늘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크게 관련 없음)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십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아빠'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40대 아버지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양육비 6000만 원 등을 전 배우자 B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직장에서 월 400만 원가량의 급여를 꾸준히 지급받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유한 4개의 필지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 B 씨가 양육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50만 원을 B 씨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양육비 지급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판결 등에 따른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44)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두배 늘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D 씨(37)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D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받고 법정 구속은 피했다.

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 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 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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