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제정 후 해외 민원 사라져"

이한듬 기자 2024. 6.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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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금지법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던 관련 민원이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성과를 홍보하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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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금지법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던 관련 민원이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성과를 홍보하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 전에는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편지가 연 2000여 통 이상 접수됐었는데 제정 이후로는 모두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에 대한 성과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23일 국민제안을 개설한 뒤 2년간 13만4000여건의 국민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3만4000여건 중 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 양육지원비 지속 지원 등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국민 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며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전했다.

4만3000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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