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하면 과태료 '500만원'...67년 만에 바꾼다

김지윤 기자 2024. 6.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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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긴급상황엔 시민에게 '피난 명령' 가능
112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JTBC 자료〉
앞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ㆍ건물ㆍ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급박한 상황엔 시민에게 일정 구역 밖으로 나가라는 피난 명령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대응은 호우나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12 거짓신고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거짓신고에 적용할 수 없고 두 규정 사이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급상황 대응 목적 외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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