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빚 100억 갚은 박세리 어쩌나…50억 ‘증여세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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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는 지난 21일 땅집고에서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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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현재까지 대신 갚은 아버지 빚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정빈 변호사는 전날(2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는 지난 21일 땅집고에서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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