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MBC 해임 부당’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6. 23.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패소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방송장악문건’대로 됐는데 판결 납득되나”…상고 의지 밝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제공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패소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MBC에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며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