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MBC 해임 부당’ 손배소 패소에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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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패소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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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거 자신에 대한 MBC의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패소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MBC에 '해고 자체가 불법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며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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