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박진영 2024. 6.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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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재판장 성수제)는 최근 A씨 등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 등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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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 제기…1심 패소 판결
“해경의 의무 위반 등 인정 어려워”
5조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재판장 성수제)는 최근 A씨 등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희팔은 2인자인 강태용 등과 2006∼2008년 건강 보조 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에게 5조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나 2011년 말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목격담이 제기되며 위장 사망 의혹이 불거졌다. 강태용은 2015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2017년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2020년 소송에 나섰다.

1심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 등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2008년 말 제보를 토대로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장소 인근에서 잠복해 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다”며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경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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