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 일본의 7배 수준이라는데... 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일본의 7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 982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일본의 6.6배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건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각각 1만5059건, 2167건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유사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발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 연구소는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잡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윤창호법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9년(13만772건), 2020년(11만7549건), 2021년(11만5882건) 등 차츰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13만150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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