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책임성 키운다… 행안부, 사업평가 의무화 추진

이민우 2024. 6.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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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행안부는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또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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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등 3개 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도 강화
"지자체 세입 여건 녹록지 않아…효율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만 19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예상적자와 추락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는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재량이라 일부 지자체는 사업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하면 신설할 수 있었던 법정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조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도 해소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 절차도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어느 때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전년대비 1.5%p 감소했다. 재정자주도도 전국 평균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은 악화추세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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