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위법 혐의' 알리·테무 조사 7월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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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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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 다음달 중 마무리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도 7월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7월 중 끝내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때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신고(지난 17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9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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