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중 직원 사망...“현지 법인 지시 받았다면 본사 책임 아냐”

이태현 2024. 6.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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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사망했더라도, 근무 당시 본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법인에 의해 설립됐고, A씨가 꾸준히 한국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A씨가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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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중 사망했더라도, 근무 당시 본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근무를 하다 이듬해 7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2020년 10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 절차를 밟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족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A씨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법인에 의해 설립됐고, A씨가 꾸준히 한국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A씨가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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