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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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앞서 사법부가 의대 교수는 병원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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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진료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보호장치가 없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뒤 남은 의대 교수들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 소진 등을 호소한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6개 지방노동청에 주 52시간 근무 초과, 24시간 연속 근무 등 의대 교수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미 김창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가돌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교수의 신분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라며 "진료는 교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 구조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 계약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 노조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병원과 교육·연구 간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인 신분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 투쟁이나 혹은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앞서 사법부가 의대 교수는 병원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 교수들의 항고로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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