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박강현 기자 2024. 6.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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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노조 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MBC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장겸(63) 의원이 2017년 있었던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고, MBC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MBC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자체가 불법이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고, 김 의원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바깥으로 보내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 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며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느냐.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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