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헌법소원 제기… 노조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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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에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동시에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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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에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함께 동시에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의대 교수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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