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2억원 부정 수급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오성택 2024. 6.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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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척도 모자라 지인까지 동원해 2억원의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또 자신이 법인 대표이자 실제 경영자인데도 피고용자로 신고해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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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척도 모자라 지인까지 동원해 2억원의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12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특별고용 촉진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이 법인 대표이자 실제 경영자인데도 피고용자로 신고해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또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3명에게 마치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4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러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전체 부정수급액도 2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 변제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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