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2억원 부정 수급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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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척도 모자라 지인까지 동원해 2억원의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또 자신이 법인 대표이자 실제 경영자인데도 피고용자로 신고해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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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척도 모자라 지인까지 동원해 2억원의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A씨는 또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3명에게 마치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4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러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전체 부정수급액도 2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 변제하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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