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나올 때까지 검사”… 한 번에 150만원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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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 곳을 응시하고 평소 말투로 호흡은 천천히 해보세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하면 되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사설 거짓말 탐지기 업체가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성 과외'를 하거나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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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법적증거로 인정 드물지만
진술 신빙성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사설업체 규모 관리 사각지대 지적도
“자, 먼 곳을 응시하고 평소 말투로 호흡은 천천히 해보세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하면 되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최근 지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혁(37·가명)씨는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업체를 찾아 이런 안내를 받으며 1시간에 걸친 검사를 진행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씨는 “지인의 몸에 손을 댄 적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 이 업체를 찾아갔다. 검사 비용으로 100만원 가까이기를 내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설 업체의 검사 결과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모른 채 헛된 비용과 노력만 들인 것이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사설 거짓말 탐지기 업체가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성 과외’를 하거나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간혹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부 사설 업체들이 이런 점을 노려 검사를 부추기는 등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이 사설 업체 5곳에 문의한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1회 비용은 100만~150만원 정도였다. 회당 검사 비용은 최대 80만원, 감정서를 써주는 대가로 70만원 정도를 별도로 요구하는 식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추가 검사는 할인해주기도 한다. 한 업체 대표는 “심박 수나 눈동자 움직임 등도 영향이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검사 전에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선 한 번의 검사로 마무리되지만, 우리 같은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받을 수 있다. 몇 번만 연습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95%”라고 귀띔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관찰·분석한다. 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등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 활용된다. 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경우는 2021년 1만 3190명, 2022년 1만 2771명, 2023년 1만 208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36.3%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범죄 35.9%, 뺑소니 등 기타 범죄 27.8% 순이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검사받기 전 예행연습을 하거나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에 사설 업체를 찾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설 업체는 전문적인 검사관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검사장비 등으로 영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일부 사설 업체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 상술을 부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업체는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운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기구의 신뢰도 매우 높고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사설 업체의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설 업체 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박상연·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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