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동 367-15번지 일대,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논란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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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곶동 367-15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월곶동 367-1번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주차장도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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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미등록, 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의혹 음식점 주차장 허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집 차량 사용
시흥시 월곶동 367-15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월곶동 367-1번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주차장도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건축물의 주차장은 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쓰레기 수집 차량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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