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선 경찰관 집으로 유인…사냥개에 물리게 한 수배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물리게 하는 영화 속 장면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자신을 단속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30대 수배자가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물리게 하는 영화 속 장면같은 일이 벌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자신을 단속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이번에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에서는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고 말았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미래권력’이 될 상인가…한동훈·나경원·원희룡, 1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
- “푸바오 안녕” 한국말 들리자, 걸음 멈추고 보인 반응 ‘깜짝’
- 피의자 엄마에 성관계 요구하고 추행한 경찰관…처벌 수위 보니
- 사람 몸까지 파고들었다…약 안듣는 치명적 ‘곰팡이 돌연변이’ 中서 등장
- 미국 미인대회 71세 도전장…“이 얼굴이 70대라고?”
- 나경원 “대통령한테 각세우다 폭망” 한동훈 겨냥?
- “댕댕이 맡겼던 아들의 전 여친, 헤어지자 데려가”…‘기른 정’은 어쩌라고
- 일론 머스크, 12번째 자녀 얻어…회사 여성 임원과 올해 3번째 아이 가져
- “차에서 네 향기가 나” 제자에 쪽지…최연소 신임 교총 회장 논란
- [속보]여당 “‘채상병 특검법’ 필요시 거부권 요구…민주당 법사위 ‘이재명 로펌’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