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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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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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낮 1시30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사고 이후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B씨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운전자 행세를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며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은 ‘김호중 씨 뺑소니 사건’에서도 운전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 행세를 했던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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