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휠체어 들이받은 승용차, 수습 없이 그대로 도주[영상]

신초롱 기자 2024. 6.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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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보행자 신호였고 전동휠체어가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블랙박스 운전자(목격자)는 차량번호가 있는 영상이 있어 신고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직후 길을 건너는 진동 휠체어 쪽으로 빨간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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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보행자 신호였고 전동휠체어가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블랙박스 운전자(목격자)는 차량번호가 있는 영상이 있어 신고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직후 길을 건너는 진동 휠체어 쪽으로 빨간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를 멈추는 듯했으나 별다른 수습 없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는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누리꾼들은 "보행자 신호에 저렇게 간다고?", "할아버지 그 와중에 순발력 대단하시다",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대단하고 사고 처리 안 하고 도망가는 건 더 대단한 사람이네", "보행자 신호 맞냐. 차들이 왜 그냥 지나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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