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휠체어 들이받은 승용차, 수습 없이 그대로 도주[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보행자 신호였고 전동휠체어가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블랙박스 운전자(목격자)는 차량번호가 있는 영상이 있어 신고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직후 길을 건너는 진동 휠체어 쪽으로 빨간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보행자 신호였고 전동휠체어가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블랙박스 운전자(목격자)는 차량번호가 있는 영상이 있어 신고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켜진 직후 길을 건너는 진동 휠체어 쪽으로 빨간색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를 멈추는 듯했으나 별다른 수습 없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운전자는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누리꾼들은 "보행자 신호에 저렇게 간다고?", "할아버지 그 와중에 순발력 대단하시다",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도 대단하고 사고 처리 안 하고 도망가는 건 더 대단한 사람이네", "보행자 신호 맞냐. 차들이 왜 그냥 지나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