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 유족, 27억원 손해배상 일부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 20명이 국가(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27억원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일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도 18명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여순사건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가에 피신하던 주민,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사, 두엄 지던 농민, 주막 상인 등이 18명 희생자에 포함됐다.
피고인 국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관련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유족들은 여순사건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며 “위원회 결정 3년 이내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단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군인, 경찰 등에 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