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무죄 받은 교사, 징계 무효 소송 패소

박세용 기자 2024. 6.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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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행 여부를 떠나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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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2021년 직위해제에 이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담요를 덮고 있던 학생을 대상으로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신체를 더듬은 행위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관련한 직위해제와 감봉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2차 가해 우려도 있어 직위해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행 여부를 떠나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징계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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