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폭탄`까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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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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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에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9300여만원에 이른다. 이후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아버지 박씨의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구체적인 채무 액수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이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됐는데,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지난 21일 땅집고를 통해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라며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라며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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