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운전자 행세한 동창...징역형

정성식 기자 2024. 6.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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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이 판사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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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이 판사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여성이 모는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B씨는 지인 C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부탁, 범행에 가담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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