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나는데도 "안 마셨다"…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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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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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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