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숨진 근로자…법원 “현지법인 지시받았다면 산재 안돼”

이종민 2024. 6.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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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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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A씨는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해외근무자가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으려면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 A씨는 그 대상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써 현지법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회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망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 사망 뒤 본사가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 사정에 대해서는 “망인에 대한 배려 및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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