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한번으로 안끝난다…“방조자까지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6.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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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재범률이 높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용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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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재범률이 높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8년(44.7%)과 유사한 수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747건에서 2023년 1만342건으로 약 24%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약 4%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상용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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