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지시 받는 해외파견 중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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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 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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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4월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이듬해 7월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2020년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해외 파견자인 A 씨가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산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법인이 자회사이긴 하지만 중국법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 씨가 꾸준히 한국의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이유가 됐습니다.
A 씨가 숨진 후 한국 본사가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배려 및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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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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