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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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날 조선비즈에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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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노조도 활성화할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은 이날 조선비즈에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을 진행할 법률대리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또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미 대학별 교수노조에 소속돼있다. 의대 교수 노조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김 회장은 “교수들의 자유 의지로 가입할 문제”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수들이 노조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의대 교수 노조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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