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차털이 범행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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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이번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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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이번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70만 원 상당의 공구와 원형톱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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