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한 연구원,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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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뒤늦게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사 후 개정된 사내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ㄱ씨가 재직할 당시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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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시행된 ‘1995년 지침’ 적용해야”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며 뒤늦게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사 후 개정된 사내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ㄱ씨가 재직할 당시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ㄱ씨는 세탁기 필터와 관련된 기술을 발명해 출원·등록했고 1998년 퇴사했다. 17년 뒤인 2015년 ㄱ씨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신청했다. 회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ㄱ씨의 특허 기술에 등급을 부여하고 보상금 5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ㄱ씨는 직무발명 등급이 낮게 책정됐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ㄱ씨의 보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인지였다. ㄱ씨가 재직 중이던 1995년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10년) 계산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지난 2015년으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ㄱ씨는 보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지침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법원 판례상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개정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1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에는 ㄱ씨의 보상청구권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이런 논리로 ㄱ씨의 보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씨가 이미 퇴사한 이후 개정된 2001년 보상지침을 ㄱ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ㄱ씨에게는 그가 재직 중이던 개정 전 1995년 보상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의 보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ㄱ씨에게 5800만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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