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417번지 일대, 불법 공장·농지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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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우사로 지정된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목장용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토지 이용 목적 위반을 한 불법 행위다.
또 이 일대 농지(방산동 247-18번지)에서 고물상 운영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불법 건축 및 토지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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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서 공장 운영…농지 불법 훼손 환경 훼손 토지 이용 질서 파괴에 주민들 불안감 증대
경기 시흥시 방산동 417번지 일대는 목장용지 우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목장용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토지 이용 목적 위반을 한 불법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일대 농지(방산동 247-18번지)에서 고물상 운영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고물상 운영 등 불법행위는 농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 및 생활 환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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